감사원 "병행수입품 QR코드,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돼 부작용"

입력 2017-07-26 14:10   수정 2017-07-26 14:12

감사원 "병행수입품 QR코드,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돼 부작용"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진품검사 비율 0.007%"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가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고 있다며 관세청장에게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병행수입품에 붙이는 QR코드는 통관정보가 담겨있을 뿐, 진품검사는 0.007% 상품에만 이뤄져 진품을 가려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해 '병행수입품 인증제도' 등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2012년 5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현지 아웃렛 등 다른 유통 경로로 구매해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면서 수입자, 통관 일자 등 세관 통관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매월 현장심사를 통해 QR코드 부착물품의 진품 여부를 상표권자가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등 위조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세청은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2014년 8월 도입했지만, 2014년에 70개, 2015년에 136개, 2016년에 94개 샘플만 진품 여부를 확인했다.

관세청이 교부한 QR코드 수는 2014년 170만7천여 개, 2015년 137만2천여 개, 2016년 111만8천여 개다. 결국, 진품검사 비율은 0.007%에 불과한 셈이다.

병행수입업자들은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 QR코드로 검색 가능"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

특히 수입업자가 QR코드를 받아 세관 공무원 등 입회 없이 직접 물품에 부착하기 때문에 위조상품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또,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자들에게 장당 200원짜리 QR코드 부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QR코드가 진품을 인증하는 게 아니고, 부착하는 게 의무가 아님에도 유통업체들이 QR코드 미부착 제품은 납품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은 QR코드 수수료로 한 해 평균 2억9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지침에 따라 QR코드 부착물품이 세관을 정식으로 통관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지, 해당 물품이 진품이라는 것까지 인증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통관인증제도가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세관이 원유 수입 관세 정산과정에서 3개 정유사에 4억 원을 더 환급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4억 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하고, 관세청장에게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내 징수시스템과 환급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원유 관세는 잠정가격으로 징수·환급하고,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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