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하고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좌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로 기간제나 임용 초기의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회유하려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좌씨는 2015년 3월 2일 신규 임용 여교사인 A(29)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며 몸을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3월 27일에도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 여교사 B(32)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 초순 사이에도 C(25)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몸을 만지고 지난해 6월 2일에는 동료 교사 D(31)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7일에는 학교에서 여학생 E(17)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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