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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발전 5대 법안 발의

입력 2017-07-26 15:47  

송옥주 의원, 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발전 5대 법안 발의

여야 의원 47명 서명 받아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법안을 여야 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 복원하면서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예전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한다.

또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개정하는 한편, 이 기본법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옮겨 기후변화대응법으로 제정한다.

에너지법은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됐던 조항을 넘겨받으면서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된 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환경부가 총괄한다는 입법 방향에 맞게 할당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한다.

송옥주 의원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5대 법안이 입법화하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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