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통보 2개월째 조치 안 취해…"중대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교육지원청 팀장이 성추행 혐의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팀장이 성추행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입건됐다.
A팀장은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예쁘게 생겼다"며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광경을 본 피해자 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해놨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 혐의가 직위를 해제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고문 변호사도 같은 해석을 해줬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형사 사건 처리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맞춰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