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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제지당한 20대 인근 건물에 '묻지마 방화'

입력 2017-07-27 06:01  

담배 피우다 제지당한 20대 인근 건물에 '묻지마 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징역 1년 6월 실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홧김에 건물 내 마트, 식당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0시 19분께 1층짜리 건물 내 마트 출입문 옆에 종이상자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등 20여 분 사이 같은 건물 안 분식점 집기와 약국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조기에 꺼져 큰 피해는 나지 않았다.

그는 인근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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