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흥덕구 복대동 술집에서 양주 4병 등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8차례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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