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청년주택 짓는다

입력 2017-07-27 11:04   수정 2017-07-27 11:06

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청년주택 짓는다

공원 조성후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창업지원시설 공급

민간과 손잡고 공동참여도 추진…연내 10곳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지구에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 조성후 남은 일부 부지에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등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 특례를 활용해 LH가 직접 공원을 조성해주고, 공원 일부 부지에 정부 공약사업중 하나인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1천146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강력하게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7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연내 청년주택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공원 1∼2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민간 위주로 시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민간의 과도한 이익창출 문제가 불거지며 공공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LH가 직접 참여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또 민간과 손잡고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이달부터 민간 공모를 진행해 10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사업 제안·협의 등을 거쳐 도시공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LH와 민간이 각각 51%, 49%(최대)의 지분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LH는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민간은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을 맡는 것이다.

첫 도시공원 개발사업인 의정부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에서 최근 분양한 민간 아파트들은 공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을 앞세워 분양에도 성공을 거뒀다.

LH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공원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등 공공성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의 참여로 지지부진하던 도시공원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신태수 대표는 "그간 민간이 단독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면서 소송에 걸려 있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인 LH의 사업 참여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사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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