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해체해 부이에 매달아 바다 밑에 숨긴 뒤 밤에 운반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동해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4마리(2억8천만원 상당)를 잡아 해체한 뒤 내륙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잡은 밍크고래를 배에서 해체해 부이에 매달아 바다 밑에 던져 놓은 뒤 감시가 느슨한 밤에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옮기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포항 한 농가에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현장을 덮쳐 3명을 현행범으로 잡아 조사를 벌여 추적 끝에 나머지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압수한 고래고기 840kg(8천만원 상당)은 수협 공매로 국고에 환수했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유통·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