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여객선에 선적하는 화물 무게를 속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물류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물차량의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1천800차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려면 공인계량소에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은 뒤 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주고서 선사에 제출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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