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예정된 바다 수영대회가 취소됐으나 참가비 환불이 안 돼 참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망상해수욕장에서는 21∼23일 전국바다수영연합회가 주최하고 동해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제1회 전국장거리바다수영 동해 망상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3만∼7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2천3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최 측은 본 경기가 열리는 22일 심한 비바람과 높은 파고로 경기장인 망상해수욕장 일대가 입수 금지돼 경기를 취소한 데 이어 날씨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23일 경기까지 취소했다.
주최 측은 대회 경기 규정에 해수욕장 관리자가 기상 상황에 따라 입욕을 금지하거나 자연재해로 경기가 취소 시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며 환불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년도 참가비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이 '일방적인 대회 취소에 참가비는 먹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자는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 참가자는 "장거리 바다 수영에 대한 로망과 도전심 때문에 참가했더니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며 "동해시는 망신만 당한 대회였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정해 놓고 오로지 참가자만 손해 보는 것은 국민중심의 사회라 보기 어렵다"라며 "주최 측은 참가비를 전액 환불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참가자 이모씨는 "참가자의 실수가 아닌 주최 측의 운영 미숙으로 취소된 경기의 참가비는 당연히 환불해 줘야 한다"라며 "동해 망상을 두고두고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전국바다수영연합회장은 취소 공고문에서 "주최 측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불가한 상태에서 모험적인 대회를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모든 선수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회에 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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