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올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 1천807명에 15만원씩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매체 칼리즈타임스는 올해들어 두바이에서 길거리에 휴지,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이 1천807명이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00디르함(약 15만원)씩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대부분 나라에서 과태료 대상이지만, 대체로 사문화된 반면 두바이는 이를 실제로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사소한 공중도덕을 어기는 행위에 중한 과태료를 매긴다는 점에서 '중동의 싱가포르'라고 불릴만하다.
지난해 두바이에서 이러한 쓰레기 투기로 과태료를 낸 사람은 2천900명이었다.
이 밖에도 올해 자신의 집 옥상 또는 발코니에 빨래를 널거나 물건을 쌓아둔 1천47명이 적발돼 200디르함(약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바이 시청의 압둘아지드 압둘아지즈 사이피에 국장은 "두바이의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런 규칙을 시행한다"며 "두바이가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섞인 국제도시가 돼가는 만큼 그들이 이곳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법 의식이 다른 20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다문화 도시에서 수준 높은 공공질서와 도시 미관이 유지되려면 작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라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바이 시청은 이런 공중도덕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원 1천명을 투입했다.
두바이에선 전철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100 디르함·3만원),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행위(300디르함·9만원)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씹던 껌을 길에 뱉으면 과태료가 1천 디르함(약 30만원)이다.
최근 UAE 수도 아부다비 역시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세차하지 않아 더러운 차의 차주 479명에게 각각 3천 디르함(약 91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800디르함(약 2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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