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취소대상 사업자 청문서 "추진 의사" 밝혀…도, 회의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장기화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는 28일 이 사업 추진 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에 대한 선정 취소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자본을 델 금융사를 유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의견 검토 후 다음 달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월 30일 대우건설사업자 선정 취소 예고를 했고 자본조달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도와 협의하지 않고 이 사업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을 애초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0년 책임 운영을 약속했지만, 사업 완료 후 3년 뒤 빠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서 기약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전기농사는 폐원한 감귤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농가에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발전설비 1㎿ 기준으로 농가는 연평균 5천10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애초 지난달 본궤도에 오르기로 했던 계획과는 달리 현재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애초 IBK투자증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농가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조건으로 불리한 계약도 했다.
토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민원이 생기거나 인허가가 지연되면 해결될 때까지 착공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고 착공지연 기한도 따로 없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농가가 대응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감귤 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100여 곳이 넘는 농가가 참여를 신청했다. 이 중 지난 3월까지 85개 농가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전기농사 사업을 하려고 만든 특수목적법인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전혀 진척이 없고 일부 농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자체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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