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철거 소송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입력 2017-07-28 15:15  

울산지법, 철거 소송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판사, 주민들 주장 듣고 현장 검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땅 주인과 거주자 간 소송이 붙은 울산 동구 새납마을 현장을 판사가 28일 직접 찾아가 재판을 열었다.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 것은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서부동 산 196, 197 일대 형성돼온 판자촌의 철거를 땅 주인들이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현 땅 주인들은 30년 전쯤 경매를 통해 해당 용지를 구입했고, 2015년 11월 이 지역에 있는 30여 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를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형성 당시 경매 전 이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현 땅 주인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실제 원소유주가 판자촌 건축을 허가했었는지, 경매 당시 현 땅 주인들이 판자촌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이 사건 담당인 서영효 부장판사가 주민 주장을 듣고, 현장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지법은 "핵심 진술을 할 일부 주민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법원이 직접 찾아갔다"며 "찾아가는 법정이 신뢰받는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