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 2명 퇴학·2명 전학…중징계

입력 2017-07-28 15:05  

동창생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 2명 퇴학·2명 전학…중징계

광주시교육청 공동 학폭위, 3명에는 출석정지·봉사·특별교육 조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들에게 퇴학과 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8개 고등학교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중학교 동창을 집단으로 괴롭힌 모두 12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학폭위에는 폭력 가담 학생의 소속 8개 학교에서 모두 10명의 위원과 법률 전문가 1명이 참석했다.






이날 관련 학교 가해자와 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폭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도가 지나친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폭력을 주도한 2명에게는 전학을, 1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조치를 각각 조치했다.

이 밖에 폭력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1명에게 학교에서의 5일 동안 20시간 봉사, 다른 1명에게 특별교육 이수 5일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들 7명의 가해자에게는 공동으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한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극장 공터 등에서 중학교 동창 A군에게 옷을 벗기고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운 뒤 자르는 등 지속해서 집단 괴롭힘을 한 혐의로 학폭위에 넘겨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학업 복귀를 위해 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해 학생들에게도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와 가정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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