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서울대 조교, 2년 이상 근무 못 한다

입력 2017-07-30 08:00  

신규임용 서울대 조교, 2년 이상 근무 못 한다

'조교 운영지침' 개정…현행 5∼7년→최장 2년으로 '단축'

대학원 총학 "학교가 사용자 고용 책임 회피"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비학생 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서울대가 다음 학기부터 새로 뽑는 조교의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무처는 최근 조교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교 운영 시행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 단과대, 기관 의견을 듣고 있다. 교무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규 조교 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조교는 통산 임용 기간(5년 또는 7년)이 보장된다.

지침 개정이 되면 재임용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소속기관 근무실적(40점), 직무수행능력(40점), 복무(20점)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일 경우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알음알음으로 조교를 뽑거나 재임용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교는 교수와 학생 사이를 잇는 학문 후속세대의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학문 후속세대가 교육·연구 및 학사업무를 경험하고 인력운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학생 조교라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대학 관계자는 "비학생 조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됐기에 개정안은 사실상 학생 조교를 대상으로 한다"며 "학생 조교들은 학업이 본업이고 조교 업무를 전업으로 삼지 않기에 임용 기간을 줄이고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규정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놓고 대학원 사회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가 사용자의 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학생 조교를 편리할 대로 쓰고 쉽게 버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생 조교들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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