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익산·전주=연합뉴스) 최영수 임채두 기자 =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자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 등과 관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31일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경찰 수사를 비난했다.
정 시장은 3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멀쩡한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몇 사람의 허위진술만으로 범죄인으로 둔갑했다"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아니면 말고'식 수사행태는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금의 '장'자도 꺼낸 적 없는 나에게 (장학금 기부를 강요했다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경찰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취임 후 1년여 동안 경찰이 시정 전반에 관한 3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7명의 직원을 50여 차례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전화 한 번 없이 갑자기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시장 명예를 실추시킨 수사적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소의견 송치는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상대방 진술로 시작됐고, 그 주장이 허구임을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수사상황이 여과 없이 보도된 것도 인권침해이자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찰을 의뢰하고 허위 진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익산 사랑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럼이 없고 결백하다"며 "어떤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간부공무원인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B씨가 정 시장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 시장은 또 다른 간부공무원인 C 국장을 통해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 중인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가 실제로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지만, 장학금을 내도록 정 시장이 요구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소환해 D씨와 대질하는 등 10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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