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자발찌 성범죄 30대 '모르쇠'…"기억 안 나"

입력 2017-07-31 13:48  

성남 전자발찌 성범죄 30대 '모르쇠'…"기억 안 나"

경찰 "피의자와 격투 끝에 흉기에 찔린 남성 의상자 지정 추진"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돌아다니다가 (범죄현장인)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과 마주친 것까지는 기억난다"라며 "이후부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화장실 밖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의 지인 B(20)씨와 격투를 벌이다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30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김씨는 함께 사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흉기 2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온 뒤, 1시간가량 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추적하던 중 사건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 발생 1시간 20여분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다세대주택 앞에 있던 혈흔은 김씨가 유리창을 깨면서 손을 다쳐 흘린 핏자국이었다.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A씨를 보호하려고 김씨와 격투 끝에 복부를 흉기에 찔린 B씨에 대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면 의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의상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의상자가 되면 국비로 보상금을 받고, 각종 국공립 시설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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