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미분양 물량이 쌓인 경기 안산,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울산 남구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기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8개와 지방 21개 등 29개 지역을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 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 및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판단돼 이번에 추가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천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7천108가구의 약 68%에 이른다.
앞서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는 모니터링 기간에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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