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자산가 증여·주식처분 시기 당기고 직장인은 ISA 활용"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7:30

[文정부 세법개정] "자산가 증여·주식처분 시기 당기고 직장인은 ISA 활용"

달라지는 세법 재테크 전략…"바뀌는 연말정산 항목 꼼꼼히 챙겨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과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가들은 증여 및 가업상속, 주식처분 시기를 앞당기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의 소득을 증여나 공동사업을 통해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ISA 중도인출 허용…월세 세액공제 반드시 챙겨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500만원)으로 올라가고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ISA 비과세 한도 확대보다는 중도인출 허용에 주목했다.

지금은 ISA에 돈을 넣으면 5년(서민형 3년)간 찾을 수 없어 직장인들의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해 큰돈을 묶어 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조영욱 세무사는 "그동안 ISA의 가장 큰 문제점은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장기자금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세 생활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율인 10%에서 12%로 올라가는 만큼 이를 잘 챙겨야 한다.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차장은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고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30%로 올리는 만큼 소비를 할 때 이를 고려하면 유리하다.

이 밖에 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확대한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지 5년이 넘었다면 지금 집을 팔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세법이 개정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 고소득·자산가 증세 기조…법 바뀌기 전에 움직여야



재산 증여나 주식 매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고소득 자산가라면 법이 바뀌기 전에 움직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세 기조가 확고해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과세는 점점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고 대주주의 범위도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조 세무사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나 시가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업연도 말에 주식처분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며 "큰돈을 투자할 땐 직접투자 외에도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를 병행해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강화되는 만큼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김동현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올해 안에 상속·증여를 해야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율 7%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3%까지 떨어진다"며 "가업상속도 가업영위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하려면 지분율이나 대표이사 요건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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