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순직 인정 등 처우·명예개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 사기진작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피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도로보수원 박모(50)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로보수원들이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굴삭기 등 장비를 보강하고, 주요 고갯길 등에 컨테이너 대기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작업 중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도로보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도지사 표창, 기념품 수여 등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무 중에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 등 이들의 처우와 명예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도로보수원들과 수시 면담을 통해 애로 사항을 듣고,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인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청주에서 폭우 피해 복구작업을 벌인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박씨가 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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