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크린도어 지체보상금 133억 중 25억만 인정(종합)

입력 2017-08-01 14:03  

부산 스크린도어 지체보상금 133억 중 25억만 인정(종합)

강제집행권 없어 받기 쉽지 않을 듯…"중재보다 소송 제기했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지연으로 받아야 할 지체보상금이 133억원에 이르지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받은 25억원도 중재원 결정의 경우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집행권이 없어 민간 업체가 납입을 거부하면 사실상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 2호선 10개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133억원 가운데 25억원만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맡은 민간기업 H사는 준공기한을 무려 7개월 넘겨 2012년 말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준공 지연에 대해 민간업체에 1년에 한번 가량 독촉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관가 주변에서는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에서였다.

정명희 시의원은 시정질의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사업 완료일 보다 7개월이나 늦게 완공됐는데도 부산교통공사는 지체보상금 확보에 나서지 않는 등 업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의 지체보상금 시효는 2017년 4월이어서 당시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당시 시효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마지 못해 2016년 11월 지체보상금 133억원을 납입할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8개월여 간의 심사를 벌여 지난달 지체보상금 25억원(변제시까지 6% 이자)을 확정했다.

중재원은 판정문에서 "지체 보상금은 82억4천여 만원으로 판단되지만 여러 감액 사유를 감안해 최종 2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재원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강제 집행권이 없어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려면 교통공사 측에서 다시 법원에 집행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자칫 시효를 넘길 뻔 했다"며 "부산교통공사가 지체보상금을 빨리 받아낼 생각이 있었다면 중재 신청보다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며 "부산교통공사가 민간업체에 왜 저자세를 보이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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