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자치구, 소수민족 인구억제책 시행

입력 2017-08-01 13:39   수정 2017-08-18 11:28

中 신장자치구, 소수민족 인구억제책 시행

도시민 2명, 농민 3명 허용…"한족보다 높은 인구증가율 견제"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서북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가 자치구 내 모든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인구 억제를 위한 통일된 가족계획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가 1일 보도했다.

펑파이는 신장자치구의 인구계획생육조례 개정으로 지역 소수민족은 이달부터 도시 거주 소수민족 부부에게 자녀 2명, 농촌 소수민족 부부에게 자녀 3명까지 각각 허용된다고 전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신장지역 한족 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신장으로 이주한 한족의 인구증가율보다 기존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율이 훨씬 높은 현실을 감안해 소수민족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족(漢族)의 경우 도시 거주 부부는 1명, 농촌 거주 부부는 2명의 자녀를 각각 허용한다고 자치구는 밝혔다.

이에 대해 황원정(黃文政) 인구통계전문가는 "이번 정책변화는 국가가 민족적 평등을 중시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변하면서 "이번 조치가 다른 장소, 특히 소수민족 거주지로 확대될 것이며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가 지난 2015년 발간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책자는 "중국 소수민족 지역자율성 체제는 1개 소수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며, 자치구 역시 1개 소수민족의 소유지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2014년 7월 장춘셴(張春賢) 당시 지역 당서기는 당 중앙위 기관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신장의 소수민족집단은 지역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일한 가족계획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왕페이안(王培安)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은 지난달 신장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를 방문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가 향후 5년간 신장의 건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55억 위안(약 5조9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신장 남부 4개 지역은 빈곤, 빠른 인구증가, 심각한 대중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장자치구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신장의 인구는 2천398만명에 달한다. 2010년 신장 인구조사 결과 한족이 870만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2000년 조사에 비해 16.8% 늘었고, 신장의 1천300만명 소수민족 인구는 같은 기간 19.1% 증가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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