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퇴직 경찰간부 9명 채용…공직자윤리위 '취업가능'

입력 2017-08-01 14:53  

부영주택, 퇴직 경찰간부 9명 채용…공직자윤리위 '취업가능'

공직자윤리위, 퇴직자 30명 취업가능·승인 결정

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 취업제한 → 취업승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퇴직 경찰간부 9명을 한꺼번에 채용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영주택 이직을 희망하는 퇴직 경찰관을 포함해 퇴직공직자 총 30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취업심사를 벌여 전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30명 중 28명은 재취업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2명은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28명 가운데 9명이 부영주택으로 이직하겠다는 퇴직 경찰 간부다.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총경 1명은 부영주택 상무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경정 6명·경감 2명은 부영주택의 촉탁직 이사로 재취업한다.

윤리위는 이들이 부영주택으로 이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은 '사랑으로'라는 아파트브랜드로 유명한 부영그룹의 계열사로, 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건설업종 특성상 퇴직 경찰관을 채용하면 안전문제나 법규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울 한 곳에서 뽑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4급 퇴직자가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으로,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퇴직자가 CJ대한통원 부장으로 이직하겠다는 신청 등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2명은 법무법인 세종의 ICT스타트업지원센터장으로 이직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전 차관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을 맡겠다는 정병걸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다.

특히 정 전 부교육감은 작년 12월 퇴임하고, 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고 검정인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임의로 취임했다가 윤리위에 적발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검정인교과서협회에 정 이사장의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윤리위는 정 전 부교육감에 대해 한 달 만에 같은 자리에 재취업을 승인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의취업에 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윤리위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취업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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