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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계곡 자릿세 받던 불법 평상 수십 개 철거

입력 2017-08-01 17:18  

휴양지 계곡 자릿세 받던 불법 평상 수십 개 철거

울주군, 배내골 평상 30여 개 행정집행…"다시 설치하면 고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철구소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돼 행락철 나들이객들에게 자릿세를 받던 평상 수십 개가 철거됐다.


울주군은 1일 배내골 철구소 일대 불법 평상 30여 개를 들어냈다.

공무원과 용역업체 근로자 등 40여 명이 동원돼 평상을 밖으로 옮겨 트럭에 실어 계곡 밖으로 날랐다.

이곳은 여름마다 계곡 물에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일부 상인이 국유지인 계곡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고 5만∼10만원씩 자릿값을 받아 민원이 잦았다.

울주군은 지난해 하천불법점용으로 상인을 고발했지만, 올해 역시 상인이 평상을 운영해 이날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감시를 위해 공무원 등이 당분간 상주하고, 상인이 재설치하면 곧바로 철거 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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