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그물이 매우 촘촘해 '모기장'으로도 불리는 세목망으로 불법 어업을 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세목망 불법 어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어선 36척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에 충남·전북 해상과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국가어업지도선 13척과 지자체 지도선 9척, 어업감독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했다.
단속 결과 멸치 포획 목적의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어긴 어선 15척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14척 등 모두 36척을 적발했다.
특히 전북해역(연도∼비안도)에 멸치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돼있어 충남과 전남 연안어선들이 경계 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하는 사례도 많았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일부터 11월까지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및 업종·지역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가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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