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김호연 빙그레[005180]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 전환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김 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로,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24일보다 29만4천70주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 늘었다.
증가 사유로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설범 대한방직[001070] 회장도 뒤늦게 실명으로 전환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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