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편의점서 수제 맥주 즐긴다…맥주 경쟁력 강화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6:01

[文정부 세법개정] 편의점서 수제 맥주 즐긴다…맥주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서 수제 맥주 유통 가능

소규모맥주 제조자 시설기준 최대 120㎘로 확대…향료 제한 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는 제조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소규모사업자의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수제 맥주 사업자의 시설기준이 완화돼 더 큰 시설에서 맥주 생산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향료 사용이 가능해져 맛도 다양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규모 맥주 판매 장소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소규모 맥주는 맥주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는데 그 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은 정부가 주세령을 개정한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담금·저장조 시설 용량 기준은 5∼75㎘에서 5∼120㎘로 확대된다.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맥주를 많이 생산할수록 더 줄어들도록 재편됐다.

지금까지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출고 수량별 적용률을 곱해 산정했다.

이때 출고 수량 100㎘ 이하는 40%, 100∼300㎘는 60%, 300㎘ 초과는 80%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200㎘ 이하 40%, 200∼500㎘ 60%, 500㎘ 초과 80%로 바뀐다.

생산량과 무관하게 20%였던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주세 경감률도 5㎘ 이하 분은 40%, 5㎘ 초과분은 20%를 적용해 영세업자가 더 유리하도록 개선됐다.

맥주에 첨가하는 재료의 허용 범위도 다양해진다.

특히 산분과 향료는 구체적으로 허용 재료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식품위생법이 허용한 재료' 등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은 맥주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맛없는 국산 맥주'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수입 맥주가 다양한 맛과 묶음 판매 등 유통 전략을 앞세워 성장하면서 국산 맥주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1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맥주의 맛이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