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비정규직 시급 1만원…상시·지속업무는 무기계약 전환

입력 2017-08-02 11:30   수정 2017-08-02 14:52

서울 학교비정규직 시급 1만원…상시·지속업무는 무기계약 전환

비정규직 생활임금 올해보다 24.4% 올린 시간당 1만원으로

서울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의 시급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오른다. 월급(209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으로는 매달 40만9천여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단시간 또는 단기근무 학교 비정규직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해보다 24.4%(1천960원)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2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높다.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노동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으로 올해 기준 2천245명이다.

시교육청은 조리사·조리원,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교육청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위탁·용역) 노동자 2천900여명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 직접고용 시점은 현재 위탁·용역계약이 끝나는 때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고령(만 55세 이상·1천388명)·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1천306명)·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등 2천841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전체 교육공무직(1만7천845명)의 15.9%인 고령·초단시간·한시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된다.

교육청은 50여개 교육공무직종 전체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교육공무직 출퇴근 시간을 교원·지방공무원과 같이 통상 오전 8시 30분과 오후 4시 30분으로 맞추는 방안, 교육공무직도 교원처럼 일정 기간마다 학교를 옮기는 방안(순환전보) 등도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사서실무사(초등학교)와 사서(중·고등학교)로 나뉜 직종을 사서로 통합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실무사는 사서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 의무 배치해야 하는 급식조리사를 현재 일하는 조리원 가운데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해 내부승진시키는 방안은 지난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활임금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먼저 실현한 뒤 예산을 확보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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