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설 등…기준초과 시설엔 정밀조사·정화 명령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의 토양오염이 5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8천278곳(석유류 저장시설 7천922개·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356개)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90곳(2.3%)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율은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2015년 2.4%에 이어 지난해에도 소폭 줄었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석유류나 유해화학물질 저장 시설, 송유관 시설처럼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뜻한다.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카드뮴, 구리, 비소, 벤젠, 톨루엔 등 21종의 물질별로 따로 정해진다.
지난해 기준초과 시설 중에서는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산업시설(제조·생산활동 등에 석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이었고, 기타 시설(난방·주유를 위해 석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은 31곳이 기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곳으로 기준을 넘은 시설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6곳, 서울·충남 15곳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준초과 시설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은 사용 중지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또 기준초과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의 자율적 관리를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 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 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전년보다 0.4%(79곳) 늘어난 2만1천877개소가 설치됐으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의 37.8%다.
전체 신고시설 중 석유류 저장시설이 97.8%(2만1천399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은 2.2%(478개)다.
이들 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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