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거쳐 내년부터 단속…과태료 3만원 부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 버스정류소 2천234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120곳 등 대중교통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대중교통 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이달 중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지,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금연 분위기 확산과 흡연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김동선 시 보건복지국장은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금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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