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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드러난 KAI의 '민낯'…협력업체 납품 미끼로 뒷돈

입력 2017-08-02 11:16   수정 2017-08-02 11:26

수사로 드러난 KAI의 '민낯'…협력업체 납품 미끼로 뒷돈

검찰, 전직 생산본부장 구속영장…2015년에도 뒷돈 수수 간부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간부들이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뜯어낸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혐의로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2년 KAI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AI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성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열린다.

이번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앞서 2015년에도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 이모(60)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2012년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계약을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D사로부터 3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KAI 간부들이 협력업체 뒷돈을 받는 행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KAI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등에 따르면 KAI는 납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 공고 방식을 거치지 않고, 몇몇 업체를 선정해 사양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 제안서를 받아 기술, 가격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때문에 일단 설명회 대상에 포함된 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납품 일감을 따내려는 업체들이 KAI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KAI와 협력업체 간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더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사운영팀 손승범 전 차장을 1년 넘게 추적 중이다.

손씨는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 A사를 차려 247억원대의 물량을 챙기고,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A사에 지급된 비용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연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6월부터 손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인원 100명을 투입해 추적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공개수사로 전환해 추적 강도를 높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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