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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 통보 내연녀 장시간 감금·폭행

입력 2017-08-03 08:01  

"헤어지자" 이별 통보 내연녀 장시간 감금·폭행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못 나가게 하고 폭력도 행사한 혐의(감금 등)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간 내연녀 B(37)씨를 지난 2일 오후 9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한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1년가량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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