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3일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자유한국당 강현삼(제천2) 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네받은 같은 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해 6월께 강 의원에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도록 남부권 도의원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해당 국회의원이 곧바로 돈을 돌려줘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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