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는 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구성돼 졸속으로 신고리 문제를 결론 내려 한다"며 "다음 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공사현장 앞 공원에서 '건설중단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공론화위는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전혀 대표하지 못한다. 향후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불안감과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에 동의하지만, 한수원은 세계원전기구로부터 원전안전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지역 사회 갈등 유발, 관련 기업 도산, 계약 해지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공론화위를 통한 5·6호기 건설중단 정책 즉각 폐기, 국제 경쟁력 갖춘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 정책 지원, 안보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조원과 건설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서생면 주민, 건설 협력업체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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