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유대교 회당 밖에서 나치 경례를 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천 스위스프랑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2013년 얼굴을 가린 채 두 남성과 함께 프랑스 극우 코미디언 디와도네 음발라의 흉내를 내면서 유대교 회당 밖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음발라를 흉내 낸 나치식 경례가 반유대주의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됐던 다른 두 남성은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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