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라무치, 백악관서 열흘 일하고 세금 85억 내야할 판

입력 2017-08-04 00:42  

스카라무치, 백악관서 열흘 일하고 세금 85억 내야할 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백악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온갖 분란을 일으키다 불과 열흘 만에 해임된 앤서니 스카라무치(53)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그는 연방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을 피하려고 보유 자산을 매각했는데, 현직에서 떠나면 특별 면세 혜택이 없어져 고스란히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입성을 위해 보유 지분까지 정리한 스카라무치로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3일(현지시간) 스카라무치가 열흘 남짓 일한 봉급을 받지 못한 반면 750만 달러(약 85억 원)를 손해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스카라무치가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산 매각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얻어내기도 전에 공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약 15%의 자본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 매각 증명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했다는 일종의 증빙이다. 공적 필요에 의한 자산 처분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에서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

하지만 이는 현직에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미 정부윤리청(OGE)은 스카라무치의 세금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OGE 규정에는 세금 처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이 현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스카라무치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지분 43.8%를 중국계 기업 HNA에 처분했다.

자산 규모는 약 5천 만 달러로 특별 대우 없이 액면대로 세금을 내면 세금 액수가 750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측은 "스카라무치의 해임으로 이미 진행된 자산 처분 계약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스카라무치는 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 수출입은행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부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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