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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항마' 나발니, 선거전단 배포했다 처벌

입력 2017-08-04 16:41  

'푸틴 대항마' 나발니, 선거전단 배포했다 처벌

법원 "무허가 집회"…나발니 "대선운동·지지촉구 했을 뿐"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3일(현지시간) 집회·시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열어 선전물을 배포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참여를 촉구했다면서 벌금 30만 루블(약 563만원)을 부과했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나발니는 올해 3월과 6월 기득권 부패척결을 모토로 내걸고 두 차례의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를 조직했다.


법원은 이날 나발니의 동료 2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5만∼30만 루블을 부과했다.

그러나 나발니는 법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판결은 "불법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나는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집회가 아니라 지지활동에 합류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면서 당국이 벌금을 부과하고 선전물을 압수해도 유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발니는 과거 지방정부 고문 재직 시절 횡령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로써는 대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해당 판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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