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반영하는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추 의원 측에 따르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외부 감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기업에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 부실회계 처리와 세금 탈루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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