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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휘핑크림 용기 폭발 피해자에 14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7-08-06 20:12  

佛법원 "휘핑크림 용기 폭발 피해자에 14억원 배상해야"

휘핑크림 가스용기 터져 뇌출혈·안면 장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휘핑크림 제조기가 폭발해 뇌를 다친 여성에게 수입 판매사와 보험사가 109만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쉬드웨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몽토방 지방법원은 휘핑크림 제조용기 폭발사고에 수입업체 'F2J닷컴'과 보험사 악사(AXA)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에밀리 라다(34)에게 109만 유로(14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라다는 2013년 12월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용기(디스펜서)가 폭발해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 발생해 안면 일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라다가 수술로 장애의 상당 부분을 극복했지만 더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미각과 후각 기능을 상실하는 등 후유증이 크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금속용기에 가스를 채워 압력에 의해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휘핑크림 디스펜서의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엔 휘핑크림 용기가 폭발해 인기 여성 건강블로거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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