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27%까지 올려도 대기업 감당해"

입력 2017-08-07 08:51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27%까지 올려도 대기업 감당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이 제시했던 안,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천억원, 5년간 약 12조 9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됐다.

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안대로 과표 200억∼1천억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천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원이 확보되는데,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 세부담에는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