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7일 오전 전북도의회 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일 도의원 두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닷새만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김모(54·구속)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비리로 전북지역 전·현직 도의원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현직 도의원 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4차례나 전북도의회를 압수수색 했다.
감찰 관계자는 "진술이 확보된 도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단락됐다"며 "해당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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