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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일시불 받고 할부차량 넘겨준 '먹튀' 딜러 영장

입력 2017-08-07 09:57  

대금 일시불 받고 할부차량 넘겨준 '먹튀' 딜러 영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할부차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차량 딜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 이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차량 대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할부 차량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17명에게 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객에게 일시금을 받아내려고 할인을 미끼로 내걸었다.

이씨는 "특정 기간 할부를 진행하다가 완납하면 차량 가격이 200만 원 정도 싸진다. 제가 납부를 대행하겠다"며 고객을 속여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중에는 이씨에게 두번이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처음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한 대를 더 구매한 뒤 기존 차를 취소하자"고 속여 일시금을 두 번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해당 대리점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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