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동발의 의원 3명뿐 진전 어려운 상황"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해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지역구 도의원 2명을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제주 지역구 도의원 2명을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더는 진척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에게 비례대표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안에 공동 참여를 요청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치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 발의 동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선거구 제도 논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했던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더는 전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도민께 사과했다.
향후 대책으로 제주도가 현행 법률의 체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진들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개혁의 과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가동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도의원 선거구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논의 과정에 제주의 문제도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당장 연내에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국정과제에서 2019년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작업이 도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해왔지만,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권력구조 순으로 논의의 순서가 바뀌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서 의원 입법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역구 2명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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