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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수사'에 인사상 책임 묻기로…형사부 강화

입력 2017-08-07 20:47  

검찰 '무리한 수사'에 인사상 책임 묻기로…형사부 강화

검찰 경력 3분의 1 이상 형사부 근무해야 부장검사 승진

주요 지검 인권감독관 배치·'중요경제범죄조사단'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가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사에 대해서는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직접 인지한 수사가 아닌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경력을 인사에서도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평가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심의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법무부는 주요 사건의 1·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건평정위의 심의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연장 선상에서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강압 수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도 공안·특수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검사부터는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근무 경험이 없으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배치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의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해 수사절차에 대한 이의·진정과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인천·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서울 시내 지검 4곳과 대구·대전·부산·광주지검 등 8곳에 확대 설치한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일께 중 고검 검사(지검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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