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종료통보 시한 D-16…시민단체 "즉각 종료"

입력 2017-08-08 11:42   수정 2017-08-08 14:28

한일군사협정 종료통보 시한 D-16…시민단체 "즉각 종료"

협정 종료하려면 이달 24일까지 통보해야…"불평등·졸속 협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우리 정부가 종료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이 16일 남은 8일 시민단체의 종료 촉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서울겨레하나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 동의 없이 행정부가 졸속 체결한 협정이자 비공개 밀실 합의였던 한일 GSOMIA를 즉각 종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GSOMIA 협정문 제21조 3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종료 의사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협정은 지난해 11월 23일 체결됐으므로, 만약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종료 시점인 올해 11월 23일보다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서울겨레하나는 "GSOMIA는 불평등 협정"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군사 2·3급 비밀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대외비 수준인 '극비·방위비밀' 및 '비' 분류의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령을 개정하며 재무장을 하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이 일본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일본 방위상은 GSOMIA에 이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단체모임 '8·15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협력 강화를 공언하는데 한일군사협정을 그대로 존치하려는 의도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평화문제에서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한일 GSOMIA와 위안부 합의 파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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