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태도 불량 법정 구속된 '성악가' 징역 1년2개월

입력 2017-08-08 17:01  

재판 태도 불량 법정 구속된 '성악가' 징역 1년2개월

뒤늦게 혐의 인정하고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 제출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해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김태은 판사)은 8일 사기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장 모(42) 씨에게 징역 10개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4개월 등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12월 이모(35)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장씨는 이씨를 만나기 3년 전인 2011년 11월 한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6천400여만원을 대출받고 이어 채권을 넘겨 LH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다.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장씨)이 '근무, 질병 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씨는 이를 속이고 이씨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임대주택법 위반)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이 씨는 LH로부터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다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나 장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7일 장씨는 법원으로부터 이씨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1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

판결문을 받은 장씨는 이틀 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이던 자신의 음악학원을 폐업 신고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숨기려 한(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올해 5월 3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됐다.

장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과정에서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법정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요건(도주우려 등)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된 장씨는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재판부에 모두 19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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