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동탄2·위례·다산·광명역세권 대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대상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다.
신고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의 추징도 이뤄진다.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도는 올해 1∼6월 91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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