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일주일] 후속 절차 서두르는 정부…부작용 우려도

입력 2017-08-09 16:40   수정 2017-08-09 16:54

[8·2대책 일주일] 후속 절차 서두르는 정부…부작용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의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부활했고 청약제도 개편은 물론 주택대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집을 사고파는 거의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규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규 개정 등 세부 작업에 들어갔으며 '주거복지 로드맵' 등 8·2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력한 규모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랠리에서 소외됐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도 실수요자임에도 대출이 막히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 "후속대책 최대한 서두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4일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수 비율을 높이는 한편,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찌감치 예고했던 내용이기에 8·2 대책이 발표된 직후 가장 빨리 법률 개정안으로 나왔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대책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의 협조를 얻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다듬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정책의 큰 틀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임대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임대차 개선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세부 계획과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미성년자 등 286명에 대해 탈세 등을 가려내는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가며 시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썬 추가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보유세 강화가 추후 집값이 다시 불안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는 모든 국민에 영향을 주는 파급력이 큰 내용이어서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지만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 선의의 피해자 우려

강도 높은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대책 내용이 너무 강하고 광범위해 선의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이들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도 유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맞벌이 회사원 박모(43)씨는 "집을 장만하려면 부부 중 한명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인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도 저소득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혜택은 남겨뒀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민들은 설정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였는데,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제외된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특히 서울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이는 바람에 올해 도시재생 뉴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서울 관악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르지 못한 곳도 서울 강남과 함께 집값 과열지역으로 규정되는 바람에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기회도 놓치게 된 것이다.

대책의 사정권에서 비켜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벌써 분당과 동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 있고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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