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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법원 "폐쇄·징계 적법"

입력 2017-08-10 10:27  

폭염 속 통학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법원 "폐쇄·징계 적법"

"유치원 운영 위법, 중대 과실로 정상 운영 어렵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폭염 속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10일 광주 광산구 S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다.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했으나, 유치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이 유치원 버스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4월 금고형이 확정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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