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7-08-10 10:45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형

"불법 영득 의사 있었다고 보여…사안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응수(75) 대목장(목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0일 신 대목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목장이 1심에서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나무가 아까워 일단 갖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목장은 무형문화재로서 지위가 있지만,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이다.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사업에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라며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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